완화한 국제회의 지원 인정기준 6개월 연장
지난해 규모 전년 대비 289.5% 증가 "평균 지원액도 세 배 늘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완화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약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문체부는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시를 제·개정해 ▲국제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개최 ▲개최일 2020년 4월 13일~2021년 12월 31일 ▲회의 참가자 수 10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회의일 1일 이상 등으로 국제회의 요건을 완화했다.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뒤 열린 소규모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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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혜택을 누린 국제행사는 140건. 문체부는 약 38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 9억8000만 원(45건)보다 규모가 289.5% 증가했다. 관계자는 "평균 지원액도 코로나19 발생 전(2015~2019년)보다 약 세 배 늘었다"며 "업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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