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이런 정책 펼친다…농촌·취약층 지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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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도내 17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또 여성 기본 생리용품 지급 지역을 18개 시ㆍ군으로 늘리고, 지원금 규모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지역화폐로 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구입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돌려준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민기본소득을 현재 6개 시ㆍ군에서 17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대상 지역은 이천ㆍ안성ㆍ포천ㆍ양평ㆍ여주ㆍ연천ㆍ용인ㆍ가평ㆍ광주ㆍ김포ㆍ의왕ㆍ의정부ㆍ평택ㆍ하남ㆍ양주ㆍ동두천ㆍ파주 등이다.


이와 별개로 연천군 청산면 내 거주 모든 주민에게는 내년 3월 말께부터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씩 5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도는 앞서 도내 10여개 지역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청산면을 첫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사업도 펼친다. 올해 4월부터 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으로 돌려준다.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종전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 4인 가구 130만4900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도는 기본 생리용품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기본생리용품 지원 시ㆍ군을 14곳에서 18곳으로, 구입 비용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린다. 사업 대상 시ㆍ군은 성남ㆍ안산ㆍ김포ㆍ광주ㆍ군포ㆍ하남ㆍ이천ㆍ양주ㆍ의정부ㆍ구리ㆍ안성ㆍ포천ㆍ양평ㆍ여주ㆍ동두천ㆍ가평ㆍ과천ㆍ연천 등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춰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도는 1인 가구 지원 항목에 재무ㆍ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을 추가하고, 사업 참여 지역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은 올해도 운영한다.


도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ㆍ구역 내 주택이 대상이며,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화단ㆍ대문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


도는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제보, 의견 수렴창구 등의 역할을 하는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도 종전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가 공개 모집한 666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추천 226명, 담당 공무원 79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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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외에도 ▲도내 일반계 고고 전체 학점제 운영 ▲무학년 공립 대안학교 안성 개교 ▲초등학교 4학년 생존수영 교육 확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일부 지자체 지원 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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