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마무리할 것"
핵심 추진 과제로 공정거래 문화·상생경영 정착, 분쟁조정 내실화, 연구기능 강화 등 꼽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3일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을 마무리해 이에 걸맞은 조직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마무리와 공정거래 문화·상생경영 정착, 분쟁조정 내실화, 연구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진흥원 개편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야 한다"며 "하도급 분야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등 신규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새롭게 실시되고 각종 평가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와 비위행위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독립된 감사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문화가 시장 곳곳에 더욱 확산되고, 상생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도 당부했다. 김 원장은 "가맹종합지원업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안착시켜,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당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해야한다"며 "기존의 집합 및 온라인 교육에서 나아가 신규·중소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의 내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소회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전분쟁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야에는 감정제도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종료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성립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후절차 안내·소송지원 연결 등 후속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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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제도 선진화와 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기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공정거래문화가 정부부문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경쟁주창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또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의 긴급한 정책 연구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연구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여타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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