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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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 전 차관 사건 당사자인 윤씨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 이 검사는 윤씨가 면담에서 말하지 않은 허위 사실 등을 보고서에 적은 뒤, 이 내용이 담긴 출력물을 기자들에게 주거나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정황을 인지하고 이 사안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에 이 검사를 수차례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7일,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으로 다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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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고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이 검사를 기소했다"며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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