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 0.8% → 0.5%
전 가맹점 중 96%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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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당정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속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경우 수수료를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에서 10억원은 1.4%에서 1.25%로 인하된다. 10억원에서 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다.


-2018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만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해 이뤄졌다. 특히 카드채 평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이 2018년도 산정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2018~2019년 중에는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하겠다.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카드사의 다양한 신산업 진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TF 구성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법률·회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출범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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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에 반해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심화시킨다는 데 대한 의견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또한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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