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살펴보니…지난해 금융소득 1위는 서울, 근로소득은 세종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공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과세 내역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서울사람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이 3억6200만원에 달했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42만5000명(5.6%)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5000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4000억원으로 한 해 전 대비 각각 12조6000억원(6.4%), 2조5000억원(7.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전년(15만9000명) 대비 2만명(12.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고,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억5700만원, 광주 2억5500만원, 대구 2억5100만원, 경기 2억1900만원, 인천 2억1500만원 등 순이다.
반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32만8000명(1.7%) 늘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작년보다 84만원(2.2%) 증가했다.
근로자의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45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380만원), 울산 4337만원, 경기 388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6만4000명(7.5%) 늘었다. 이는 2019년의 1억원 초과 근로자 증가율(2018년 80만2000명→2019년 85만2000명, 6.2%)을 웃도는 수치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의 37.2%에 달했다. 이는 작년보다 20만명 증가한 것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은 작년(36.8%)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보다 4만1000명(7.0%) 감소한 54만5000명을 기록했고,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한 해 전 보다 222만원(8.2%) 늘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중국국적자(19만8000명)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2000명), 캄보디어(2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2020년 귀속 양도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46만3000건(46.7%)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주식(93.4%),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이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보다 500만원(1.4%) 늘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억5300만원)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6억9000만 원),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59만2000명)에 비해 25.7% 증가(15만2000명)했다. 결정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한 해 전 보다 9000억원(30.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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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한 해 동안만 14만8000명(28.6%)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만1000명)과 경기(14만7000명)가 결정인원 전체(66만5000명)의 80.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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