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적용

광주시, 6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제한…방역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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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대상시설 확대 등 방역지침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62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1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2주 동안 서구와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이후 북구 소재 목욕장 2개소에서 50~80대를 중심으로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 및 예방접종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방침에 맞춰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의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미접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2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8인까지로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하고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둔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새롭게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현재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로 인정되는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단,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청소년에게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우리시의 백신접종률(2차 접종 기준)은 전체 인구의 79.3%로 40~60대는 접종률이 94%에 이르는 반면, 12~17세는 33.2%에 머물고 있다”며 “12세 이상 시민 130만명 모두가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접종까지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면서 “2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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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추가접종과 청소년 예방접종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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