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백신 패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병원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29일 서울 마포구 한 실내체육시설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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