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한 20대 남성에 '화학적 거세' 청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소는 양씨에게 성 도착증이 있는 지 여부를 감정한다. 이후에는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려진다. 이를 받은 법원은 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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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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