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5월 27일자 온라인 <‘급식비리’ 충암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학교 정상화 궤도>의 기사에서 "충암고등학교에서는 2015년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전임 교장과 전임 행정실장이 급식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급식비 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전 학교장과 전 행정실장이 급식 횡령에 가담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8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언론사들에게 충암고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나 식재료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3월 23일 위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6월 28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충암학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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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는 해당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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