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두 팔 교차해 눕히고 과잉진압" 주장에…경찰 측 "사실무근"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광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5세 아이를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오늘(11일)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의 한 지구대는 경찰 측이 실종아동예방(미아 방지) 지문 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 진압했다는 부모의 주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신을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 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주의 지구대 앞을 지나가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렸다"며 "마침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 달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A씨는 "경찰관이 미아 등록을 하라고 안내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작성했다"며 "지구대에 온 게 처음이라 놀란 아이가 다시 저를 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고 죄인 취급했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관들이 아이의 두 팔을 교차한 다음 온몸을 눕혀 진압했으며, 아이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의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사뼈 주변에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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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A씨의 주장에 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일어난 지구대의 대장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 진압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려던 것이었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아동 상담 기관 방문 등을 권유했을 뿐 폭언을 퍼부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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