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현장 10곳 중 6곳은 산재 방치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 발표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사, 방호조치 않은 끼임사 다발
'근로자 2명 사망' 삼척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두 달간 만 2000여개 사업장의 안전조치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현장 10곳 중 6곳은 산재사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7~8월 세 차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1만2300여개 산업 현장 중 7900여곳(64%)에서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를 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 사항이다.
점검 결과 건설업 현장 지적률은 67%로 제조업 현장의 58%보다 높았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비율도 건설업은 28.5%, 제조업은 10.3%였다.
올해 추락·끼임 사고에서 드러난 위험 요인이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47.1%, 작업 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16.2%였다. 이에 따라 안전 난간과 개구부 덮개 미설치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48%, 작업 발판 설치 불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은 27%였다. 끼임 예방 조치로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24.6%였는데, 끼임 사망 원인 중 31%가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위험 사업장 집중 단속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과 지붕 개량 공사 현장, 벌목 작업 현장을 넣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에서 이달 사망사고가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1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기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추락과 끼임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강원도 삼척의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 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 컨베이어에 작업자 끼임사, 같은 해 7월 컨베이어 추락사 등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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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본부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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