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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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관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범행을 지시한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김치·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에 대해 가담 경위와 과징금 받은 사정 등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 합병으로 없어진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래액만 9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액 역시 46억원 가량에 이르렀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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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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