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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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경찰은 2020. 7. 16.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 12. 29.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선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을 통해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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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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