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나발니에 '시민권리 침해' 혐의 추가
복역기간 3년 늘어날 수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러시아 수사당국이 복역 중인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시민권리 침해라는 추가 혐의를 제기해 복역기간이 3년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중대 범죄 수사위원회는 "나발니가 시민의 정체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비영리 조직을 창설한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나발니가 반부패재단을 통해 시민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번 혐의가 인증되면 나발니의 복역 기간은 2년 6개월 형에서 3년 더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나발니가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조직인 '반부패재단'을 창설해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불법 집회에 참여하도록 호소하는 메시지를 재단 웹사이트나 개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시켰다고 적시했다.
나발니가 지난 2011년 창설한 반부패재단은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 의혹을 숱하게 폭로해온 단체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의 초호화 별장을 폭로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앞서 지난 6월 반부패재단과 나발니가 만든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뒤이어 지난 4일 항소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 판결로 반부패재단은문을 닫게 됐다.
이 와중에 수사당국이 반부패재단을 고리로 나발니에게 추가 혐의를 제기해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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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목받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올해 1월 귀국하자마자 체포됐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2014년 사기 혐의로 받은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전환되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수사 기간 등을 제외한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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