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지원기준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ㆍ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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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4가구에 7380여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1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지원실적은 지난 달 말 기준 297가구, 5700여만 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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