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 확대돼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삭제 요청에 잘 협조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백미연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이 지사는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센터장의 보고에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1일 개소했다.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이 파견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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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703건의 상담 지원과 도민 대응감시단을 통한 3만2597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다.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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