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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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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2년 이상 늘릴수도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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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말 끝나는 제도인데 정부는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하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장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약 연장하게 된다면)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이 제도는 2018년 도입 후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호응이 높아 올 연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기재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조만간 세법개정안 발표 시 확정해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등은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기술 세제 지원 방향 및 세부 지원 대상 ▲금융투자소득 신고 시스템 마련 ▲세금 원천징수 제도 손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우 앞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이란 새로운 지원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50%, 시설투자는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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