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료 인하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소유 임대인 대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착한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 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추가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총 금액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9일~8월 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에 착한 임대인 878명에 서울사랑상품권 4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총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서병철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급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매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