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도의원, 각급 학교 내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학교밖 통학로에 대한 교통 안전 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13일 개최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도 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 된 초등학교는 전체 505개 중 249개교(49%)에 이르는 등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의원은 애초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범위를 학교 밖 교통안전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월 전에 사세요" 2028년까지 오른다는 증권가 매...
AD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심사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