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다음달 2일로 시행 100일
1시간 걸린 상품 설명 논란에 꼼수까지 등장
소비자 보호법 아닌 소비자 피해법 될라

[금소법 100일]가이드라인 부재 속 창구 혼란 여전…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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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하영기자]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김민영(42세)씨는 운용상품으로 펀드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현금성 대기자산을 담을 수 밖에 없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때문에 펀드를 IRP 계좌에 담으려면 1시간30분은 걸리니 현금자산에 먼저 가입한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로 변경하라는 직원의 권유 때문이었다. 결국 김씨는 상품 추천이나 설명도 듣지못한 채 스스로 펀드를 골라 가입하는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금소법이 다음달 2일로 시행 100일을 맞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마련하기로 한 5가지 가이드라인 중 2개만 완성된 상태라 상품 설명시간 단축을 위한 비대면 상품가입 유도, 청약철회권을 악용한 대출취소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금소법이 자칫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해 그 취지와 효용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 신한·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 비중은 평균 70%를 넘어섰다.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점 현장에서 직원의 상품 설명 시간 단축을 위한 비대면 상품가입 권유가 빈번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관행적으로 굳어진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금소법이 오히려 비대면 가입을 유도하는 구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개인의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책임은 커진 반면 대면가입에서 가능했던 쌍방향 소통은 불가능해져 정확한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가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때문에 고객 응대 시간이 길어져 인터넷 이용이 쉬운 젊은층에게는 앱을 통한 서비스를 권할 수 밖에 상황"이라며 "직원 입장에서도 불완전판매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영업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변심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이 남용되는 부작용도 문제다. 일정기간 안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청약철회권을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신용대출을 일으며 자금을 활용한 후 대출계약 취소를 요구해 수수료를 환불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은행 여의도 영업점 직원은 "특히 공모주 청약으로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청약금이 환불되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해 대출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며 "악용이 의심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금소법 때문에 취소 요구를 100%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업계도 "위법계약해지권을 두고 향후 보험 철회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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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보험설계사들을 사이에서는 강화된 광고심의에 대한 불만과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심의를 받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상품 내용을 올리는 설계사는 전무한 상태다. 일부 설계사들은 광고심의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쪽지 등 폐쇄적 경로로 상품을 설명하는 우회 전략을 택하는 상황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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