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이달 말까지 접수…농가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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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을 6월말로 연장한다.


소규모농가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가 한시적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 중 올해 4월1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다. 도는 대상자에 대해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해당 바우처는 오는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 기간내 농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소농바우처는 농업ㆍ공구, 연료 판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로도 선정되는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50만원 중 소농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만 지급된다.


소농바우처 관련 정보는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읍ㆍ면ㆍ동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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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3만명 이상의 소규모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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