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인사조치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은 4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승진이 아니라 '직무배제' 인사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나쁜 관행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한 마디로 법무부가 검찰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의지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신뢰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서울고검장으로서 지휘권이 바로 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직관사건으로 정할 경우에 수원지검이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현직 서울고검장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와 재판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형평성 논란이나 수사관여 시비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 이성윤'을 직무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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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검찰 인사가 또 다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영대결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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