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94명 검거…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
피해자도 10대가 가장 많아
억대 수익 올린 불법 사이트도 적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성착취물 제작 등에 악용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개월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3건에 대해서 내·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가 65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7명(18.1%), 50대 이상 8명(8.5%), 30대 3명(3.2%)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에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114명이다. 이 가운데 109명(95.6%)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가 66명(57.9%), 20대 46명(40.3%), 30대 이상 2명(1.8%)이다.
단순한 합성·유포를 넘어 억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사례도 있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12만개가 넘는 불법 합성물 등을 게시, 도박 배너 광고로 1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301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또한 불법 합성물의 유통 창구로 악용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8개를 개설·운영하며 지인 및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 727개를 제작·유포한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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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합성물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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