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사태' 뿌리뽑는다"…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2013년 정부 법안 제출 후 8년 만에 국회 통과
공직자 200만여명 적용…청렴선진국 도약 계기
전현희 "대한민국 청렴국가 발돋움 이정표될 것"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벌어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낸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화됐다.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선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됐다.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다.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다. 권익위는 LH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언론 및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준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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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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