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직자 이해충돌법, 국민신뢰 높여야 한다는 강한 신호"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가 발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행동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강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직자 뿐 아니라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드 임시 배치 4년을 맞아 영구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그분들에게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취임을 하게 되면 꼭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발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총리 취임도 안했는데,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 의미있는 정상들의 만남이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조율하리라고 생각한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4차 혁명시대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던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짧게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많은 토론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 됐든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든,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취약한 여러가지 복지체계, 사회적 부조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된 토론을 시작할 때라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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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를 만날 의향을 밝힌것과 관련해서는 "큰 사회적인 민원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이라면서도 "저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라임 펀드 투자를 했던)사위나 딸도 쉽게 이야기하면 손해를 본 상태"라면서 "그분들이 오해를 통해 마치 저도 이해관계자니 자신들의 문제를 잘 풀어달라든가 그런식이면 얘기가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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