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상 자산,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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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릉시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재산 은닉 행위 근절과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 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 1000만 원 이상 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가상 자산 압류로 366억 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가상 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해 기존 금융 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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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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