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왼쪽부터) 김환재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천은정 건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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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시는 30일 이들 의료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앞으로 전담의료기관으로서 학대피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와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유관기관에 신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현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광역시는 대전과 부산에 그친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탓에 실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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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학대피해 아동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기꺼이 손을 잡아준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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