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사탄 운동화' 소송전으로 비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나이키가 사람의 피 한방울이 들어간 나이키 에어맥스 신발을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나이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스트리트 패션업체 미스치프(MSCHF)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소장을 통해 "이 업체가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출시하며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스치프는 래퍼 릴 나스 엑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커스터마이즈한 운동화를 내놨다.
이 운동화는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바닥에 넣어 만든 제품으로, 악마를 상징하는 별 모양의 펜던트를 달고, '666'쌍 한정판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1018달러 고가의 가격에도 판매를 시작하자 마자 1분 이내 수량이 모두 매진되는 등 인기를 모았다.
이 제품은 미스치프가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으로, 나이키는 이 제품의 생산과 무관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이키가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됐다.
나이키는 지난 주말 사이 '이 제품과 무관하다'는 성명까지 내놨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 측은 "미스치프의 사탄 운동화가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에 대한 보이콧 요구가 줄을 잇는 등 시장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미스치프의 신발 배송 등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탄 운동화는 릴 나스 엑스의 신곡 '몬테로'의 뮤직비디오 출시에 맞춰 나왔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릴 나스 엑스가 '에덴동산'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악마에게 선정적인 랩 댄스를 추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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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뮤직비디오는 지난 26일 공개된 이후 이날 현재 약 4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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