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당초 지난 2019년 3월6일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난해 7월에서 이달 말로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두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내달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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