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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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회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장로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B선교교회 장로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3일 전 한 치과에서 진행된 예배 참석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같은 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해당 치과가 영업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것을 염려해 고의로 동선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며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A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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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백신개발을 위해 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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