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규제 ‘찔끔’ 완화…업계 "이도저도 아니다" 시큰둥
저축銀, 제한적 M&A 완화에 시큰둥
BIS비율 이미 높고, 규제 깐깐해 "큰 영향 없을 것"
업계 "적기에 규제완화 돼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숙원사항이던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줬지만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M&A에 갖가지 조건이 붙어 메리트가 떨어지는 데다 이미 기준치를 웃도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 중인 업계에 완충자본제도 도입은 큰 영향이 없다는 목소리다.
제한적 M&A 허용에 업계 '시큰둥'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열고 합병 전·후 BIS비율 기준을 준수하고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만 저축은행 간 M&A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M&A는 업계 숙원사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목표처럼 ‘자율적 구조조정과 자금중개기능의 효율화’가 달성될 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비(非)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M&A만 가능해 대형 저축은행의 참여가 어렵고, 영업구역은 최대 2개까지 확대하는 제한적인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등도 완화 대상에 담기지 않았다.
피인수은행의 지역에 의무적으로 총여신의 40%, 해당지역 수신의 90%를 여신으로 공급하게 한 것도 걸림돌로 꼽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교통정리를 통해 자금중개가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려면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곳에 여신액을 늘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지역금융 위축을 막는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의 인수합병 제도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BIS비율 높고·이미 규제 깐깐…업계, "큰 영향 없다"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별 영향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기존 BIS비율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 BIS비율을 8%로, 1조원 미만인 업체는 7%를 넘겨야 한다. 이번 제도로 저축은행 업계는 최소 9~10%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업계는 BIS비율이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자본금을 쌓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기준 업권 전체의 BIS비율은 14.6%, 5대 저축은행(SBIㆍOKㆍ페퍼ㆍ한국투자ㆍ웰컴)이 13.54%다. 전체 79개사 중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BIS비율이 10% 아래인 곳은 1곳(9.9%)뿐이다.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와 필요시 금융당국이 즉각 심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타 업권에는 이미 관련 제도가 있는 데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각종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어 체감상 큰 타격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의 규제완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펼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면서 "그전에도 수시로 크고 작은 규제에 걸려왔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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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건전성 규제를 더 조이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 아래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다 보니 디지털·비대면 혁신과 서비스 다양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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