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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공갈조직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공갈조직 총책인 C씨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2억19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행동책 역할을, B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고 분배하는 자금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우선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연락처 등이 담긴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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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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