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혼합의무비율 7월부터 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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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을 현재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는 등 2030년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FS는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이 오는 7월부터 3.5%로 올라가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상향돼 2030년 5%까지 확대된다. 산업부는 혼합비율이 5% 상향돼도 법적 기준(-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고, 혼합의무자의 비용이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기존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은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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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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