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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20대 간호조무사 집 따라가 강제 추행한 50대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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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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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자신의 병원에 소속된 20대 간호조무사를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20대 간호조무사 B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자택 주차장과 계단에서 B 씨를 강제로 껴안고 B 씨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라며 접근해 B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집 방문을 거부하며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가자, A 씨는 B 씨를 뒤따라간 뒤 "물 한 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라며 강제 추행했다.


재판장은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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