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이동통신료 감면 대상 모두 혜택받게 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취약계층 4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사업의 하나로 ‘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동통신·전기·가스·TV 등 4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 안내, 감면 혜택 자동화 및 고도화 계기 마련,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이 목적이다.
협약 주관 세 단체는 생활요금 감면 제도가 있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의 생활비를 아껴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시범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4대 생활요금 중 이동통신의 경우, 현행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매월 최대 1만1000원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320여 만명에 달한다.
시범사업 도시인 광산구 역시 이달 현재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5만3937명이고, 이 중 33%인 1만7865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1인당 연간 최대 13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시범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가구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를 통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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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전수조사 등 지방정부가 최일선에서 쌓아온 복지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모든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요금감면 대상자 조회 기능을 신설해 대상여부를 쉽게 조회하고,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도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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