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피트니스 업주들, 서울남부지법에 7억원대 손배 소송

헬스장 업주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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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 업주 연합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이 미흡해 헌법에 위반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주형 연맹 대표는 "간헐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탓에 고용 불안정, 고객 이탈로 사실상 폐업하게 된 시설이 많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요건을 따져보면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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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법률대리인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헌법과 법률,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것과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의 완비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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