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1가구 1개 주택자 28만3000가구도 재산세 절반 감경 혜택 줘야" 주장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 구 세분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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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


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3일 공포했으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폭탄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구세 조례는 적법하게 가결·공포돼 엄연히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에 해당,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환급의무가 발생한다.

구세 조례는 코로나19 재해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구(區)분 재산세를 감경하는 수혜적이고 한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존재한다.


이에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가 직권으로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서울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다.


비록 구가 관련 기관 비협조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구민인 납세자에게 환급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1세기 디지털세무행정을 포기, 직접 해당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일일이 받아 수기로 진행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밟게 됐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구가 28일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환급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공부를 일일이 조회하는 등 방법을 통해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를 50% 환급할 계획이다.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자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경하는 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월9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재산세 감경기준을 놓고 청와대 및 정부는 6억이하를, 여당인 민주당은 9억이하를 주장하는 등 갈등과 논쟁이 3주째 지속되면서, 6억이상 9억이하 1가구1주택 28만3000가구는 감경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내년에도 서울시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8000억원 가량이 증가하는 등 ‘세금풍년’이 예상되나 서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여당이 ‘6억이하 1가구1주택’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 공시가를 대폭 상향하는 등 더 많은 세금폭탄을 시민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재산세 감경 지방세법 개정안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당장 공시가 인상을 적극 동결해야 하며, 서울시는 9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50프로 감경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상가임대료를 감경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경 정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여타 지방세 감경 노력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절차 이행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적법한 환급으로 세금폭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는 조치인 동시에 감경 기준 상향을 통해 추가 28만3000가구의 세금 부담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강한 호소를 담고 있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원칙상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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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금풍년을 맞을 전망”이라면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은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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