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英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법' 우려 공동서한 전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한다.
태 의원은 21일 오전 9시(현지시간)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경과 함께 영국 외무장관에게 태 의원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오후 6시경이다.
이 서한에는 대북전단 금지법 4조와 25조가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의 모호성' 지적도 담겨 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게 법안 통과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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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전단 금지만이 아닌 북중 국경에서의 전단을 포함한 물품 반입 금지 등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여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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