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술 취해 택시기사 멱살… 경찰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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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뒷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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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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