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심 선고에서

사진은 지난 4월13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용산시장에서 홍석준 후보가 우세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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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를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선거 운동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에게 당내 경선과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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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형사범죄 전력이 없고, 대구시 경제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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