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법제처 선정 ‘2020 자치입법 활동 우수 기관’ 표창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우수조례 부문 자치입법 활동 우수성 인정...민선 7기 마포구, 구민 안전 및 복지 사업 위한 자치법규 저변 확대...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제처 사례집 통해 자치입법 모델로 전국에 공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0년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우수 조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 표창은 우수조례 부문(4곳)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5곳)에서 총 9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포구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자치입법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 밖에 충북 음성군, 경기 화성시, 전북 익산시 등이 수상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상위법령의 위임 목적과 범위에 맞게 내용을 수정,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모델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 받았다.
그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기되는 것은 물론 2021년 법제처가 발간할 계획인 우수조례 사례집에 수록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델로 널리 공유될 예정이다.
평소 마포구는 구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기존 규정은 적극적으로 정비, 구의 비전과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구민안전보험,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마포하우징 사업 등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자치법규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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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구청장은 “자치입법 활동은 행정·재정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의견과 삶을 반영하고 미래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체계적인 자치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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