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없는 커피·홍차 유통·판매업체 5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하고 이런 제품을 사들여 가맹점에 공급한 사업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가맹사업자, 떡볶이 가맹사업자, 납품업체 등 총 5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커피 가맹사업자 업체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을 포함해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 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사들여 전국 38개 가맹점에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홍차 잎차를 소분해서 납품했던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의 한 떡볶이 가맹사업자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떡볶이 분말 소스를 제조한 뒤 한글 표시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어치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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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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