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이순자 여사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고위층과 관계를 이용해 수천억대 어음사기를 벌인 장영자(76)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81)씨의 자서전에 허위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장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 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 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서전에서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였다"며 "남편(전두환)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장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자서전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점과 생각을 단순히 적은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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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후 사건을 전 전 대통령 자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변호인을 통해 이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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