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보험료가 최대 70% 저렴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새로운 실손보험과 기손 실손보험의 보험료 비교(자료:금융위원회)

내년 7월 보험료가 최대 70% 저렴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새로운 실손보험과 기손 실손보험의 보험료 비교(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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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7월 보험료가 최대 70% 저렴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병원에 덜 가면 다음해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신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나눠서 자기 부담금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병원 이용이 적고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갈아타기를 고민해볼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보험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보험료 얼마나 저렴해지나.

▲4세대 실손의 월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1만929원 수준이다. 2009년 표준화 이전 실손 보험료는 3만6679원, 표준화 이후 실손 보험료는 2만710원으로, 각각 2만5750원, 9781원 저렴하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신(新)실손 보험료도 1만2184원으로, 4세대 실손이 10% 가량 싸다.


-보장 한도가 줄어드나.

▲현재 실손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4세대 실손은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분리 보장한다. 모두 가입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대다수 질병ㆍ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ㆍ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병원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ㆍ할증된다는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된다. 다만 이 방식은 출시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2024년까지는 할인ㆍ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등급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아지나.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과잉진료,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이 전체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면 과잉의료 이용자 등에게 정상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손 가입자의 65%가 무사고자임을 감안하면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기존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기존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다.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무심사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원을 많이 간다고해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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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해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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