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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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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