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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요" 층간소음 인분 테러 옹호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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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인분 테러 등 극심한 갈등
일부 '오죽하면 그랬겠냐' 여론도
분쟁해결 있지만 권고만…강제 권한은 없어
미국·영국·독일 등 소음 발생시 강제 퇴거까지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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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층간소음 고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최근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다 못해 인분(人糞)까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여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인분은 물론 어떤 물리적 가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극단적 행동을 한 것 아니겠냐며 소위 '인분 테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집콕'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늘어 공감대 형성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똥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랫집이 이사 온 당일 시끄럽다고 올라온 적이 있다"며 "지난 8월 가족 모임 때도 아랫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온 적 있다. 모임 다음날 보니 층간소음센터에 신고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실과 이야기한 뒤 원만하게 해결했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집에 여러 장의 매트도 깔았다고 전했다.


그러자 30일 해당 글을 반박하는 'X 테러 뉴스의 아랫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대변 테러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의 아래층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윗집 사람이 쓴 글이 정말 어이없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어서 글을 적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지난 7월16일이다. 이삿날부터 이미 악몽은 시작됐다"며 "하루 종일 달리기 운동회를 연다. 밤이 아니라 새벽 2시까지 뛴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인분 테러는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갈등에서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층간소음에 공감하며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일단 가해를 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층간소음은 그야말로 고통이다"라면서 "부디 다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층간소음은 절대 이웃끼리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민사소송이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예의 문제다"라면서 "각자 신경을 잘 쓰면서 생활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 거주 공간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인분 테러'가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1∼10월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3만1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8%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접수 건수(2만7539)도 지난해 전체 건수(2만6257)를 넘어섰다. 10월 한 달에만 4678건의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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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늘어난 층간소음 갈등은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서 관련 분쟁을 접수 받고 해결한다.


문제는 해당 기관들은 갈등해결과 관련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 조처 등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분쟁을 이어가는 양측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라며 관련 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층간소음을 법으로 만들어서 소음측정 결과 소음이 인정되면 경고, 최후에는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겠지요"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입주자들을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집에서 마음 편히 쉬고 잠도 푹 자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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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의 요청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강제 퇴거 수준의 조처를 한다. 미국은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고를 한 뒤 다시 어기면 강제 퇴거 조처를 한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 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 주거지 야간 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다. 소음 피해자에게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소음 유발자에게 1차 시정 경고를 할 수 있고, 범칙금은 100 파운드(한화 14만원)가 부과된다. 소음 발생자가 1차 경고를 당한 후에도 소음 방지를 하지 않을 때는 소음 측정을 해 기준을 초과하면 1000파운드(한화 146만원) 이내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연방질서법'으로 불필요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최대 630만 원까지)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칙금의 경우 경범죄특별법상 '인근 소란'이란 규정으로 3만 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분 테러 등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해결에 나서는 것보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초인종 누르기' , '현관문 두드리기'는 모두 불법이다"라면서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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