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뢰 연구 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개헌 없이도 가능"
56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앞으로 다가온 30일 국회내 교통신호등 넘어로 국회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에서 헌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6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있어 논의에 탄력을 붙이는 촉매가 될 지 주목된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경주 교수 등 인하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진은 선관위 연구용역 과제인 '국회의원 소환 제도 도입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헌법적 쟁점들을 짚었는데, 42조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최소 보장이 아니라 최대 보장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김병욱·박주민·박영순·이정문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일축한 셈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헌법이 프랑스 헌법처럼 국민소환제를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반(半)대표제'로 변화돼 왔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으며, 국회의원도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의 전형적 요소가 국민소환제"라고 강조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이지만 국정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을 허용해 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과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규정한 바 있으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없이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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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는 21만명이 넘게 동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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