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생활법률교육 모습.

2019년도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생활법률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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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안동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성국)에서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초청 강사로 나서는 안형진 변호사는 재산상속 문제와 유언, 보이스피싱, 부양료 청구, 일반 민사관계, 임금에 관한 사례 해설, 대여금 소멸시효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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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관계자는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평소 생소하고 잘 몰랐던 법률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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