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아동 혼인 등 혐의로 고발

40대 남성 납치범과 강제 결혼할 위기에 처한 아르주 라자 양. / 사진=파키스탄 크리스천 포스트 캡처

40대 남성 납치범과 강제 결혼할 위기에 처한 아르주 라자 양. / 사진=파키스탄 크리스천 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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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파키스탄에서 13세 소녀를 납치해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한 뒤 결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해 아이가 있는 상태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성 아자르 알리(44)는 아르주 라자(13)를 납치해 강제로 개종한 뒤 결혼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아자르는 재판이 열리는 5일까지 구류될 방침이다.

BBC에 따르면 아르주의 부모는 지난달 13일 아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아르주는 자택에서 아자르에게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자르는 아르주가 18세인 것처럼 속여 나이 제한을 피한 뒤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기독교인이던 아르주를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아르주 가족 측은 지난달 27일 아자르를 아동 혼인 및 강제 개종 혐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아르주가 18세 이상이며, 이슬람으로 이미 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이 유효하다고 판단, 아자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아르주의 양육권을 아자르에게 넘기고, 오히려 아르주를 가족으로부터 보호 처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 결과가 파키스탄 인권단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여론은 크게 분노했다. 인권운동가들은 법원이 이번 재판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는 원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5일 열리는 다음 심리에서 아르주가 강제로 개종했는지, 아르주의 나이가 혼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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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르주는 심리가 열릴 때까지 여성 쉘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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